'청문회 불참' 정용진 등 유통재벌 줄줄이 법원행

2013.03.26 10:37:07

[kjtimes=이지훈 기자]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26일 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고 있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7일부터 법원에 선다.

 

먼저 정 부회장은 26일 오전 10시 법정에 출석해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정 부회장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비행기표를 예약한 점, 다른 임원이 참석해도 되는 일정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인해 다른 유통업체 오너들보다 높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같은날 오전 10시20분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공판이 시작된다. 정 회장은 지난 국회 청문회 당시 중국 방문 등을 이유로 불참해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27일에는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은 다음달 26일로 연기됐다. 공판이 예정됐던 13일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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