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리베이트로 판매금지 처분

2013.04.03 09:52:20

[kjtimes=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에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판매정지 대상 약품은 '피시바닐1케이이주사(페니실린처리동결건조분말)' 1개 품목이다.

 

이번 처분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연루 제품에 내려지는 행정조치다.

 

중외제약은 앞서 지난달에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훼럼포라 등 19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