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삼성전자 표준 특허 무효 판정

2013.04.11 09:16:32

[kjtimes=김봄내 기자]독일 특허법원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인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유럽특허 1005726)을 무효로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이 무효 판정에 대해 연방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과 관련해 애플 특허가 무효화한 사례는 미국과 유럽에서 몇 차례 있었지만 삼성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특허 무효화가 실제 양사의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삼성은 당초 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제소했지만, 지난해 1월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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