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3.05.08 13:17:13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STX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를 거쳐 정구철(60)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계속 맡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9일 첫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STX그룹에 속한 STX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에서 37위를 차지한 회사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택 사업에서 영업 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STX그룹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룹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STX건설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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