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적발 KT 전 직원 구속기소

2013.05.24 10:02:05

[kjtimes=김봄내 기자]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24일 수십억원대 고객관리용 상품권을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KT 전 직원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객지원과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하던 2011~2012년 상품권 발행·판매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5억8000여만원, 44억8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 거래한 뒤 대금 가운데 12억원가량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11월 9차례에 걸쳐 대리점들의 임대차 보증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께부터 고객관리용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중간 업체에 가져가 현금화면서 일부를 챙기는 속칭 '상품권 깡'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상품권을 구입한 뒤 같은 업체를 통해 상품권 깡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공금을 써오다가 외상 거래 대금이 늘어나자 KT의 인감신고서까지 위조해 10억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손을 대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