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목적자금 지킴이 보험서비스’

2013.05.24 11:04:19

[kjtimes=조용혁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목적자금 지킴이 보험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저축기간 내 불의의 사고로 상해사망 또는 80% 이상 상해후유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의 잔여 목적자금을 보험서비스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대상은 올해 말까지 재형저축상품에 신규로 가입하고 월 10만 원 이상, 7년 이상 적립식으로 약정한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가입 즉시 고객은 1인당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사고 발생 시 남은 적립기간과 약정납입액을 계산한 적립예정금액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재형저축의 중도해지 및 누적 미납 회차가 3회 이상일 경우 익월에 해당 보험서비스는 종료된다.

 

양준석 미래에셋증권 마케팅팀장은 재형저축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살펴야할 필요가 있다이번 서비스는 재형저축 상품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목적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혁 기자 cy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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