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뚜레쥬르 점주 부가세 추징 보류

2013.07.26 10:22:29

[kjtimes=이지훈 기자]국세청이 뚜레쥬르 점주들을 상대로 한 부가세 추징을 보류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은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 추징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관할 세무서는 과세 공문을 받은 뚜레쥬르 점주들에게 "앞서 발송한 공문은 일단 취소하니 폐기해도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용이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 "납세자 편에서 소명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할 세무서에 전한 것으로 안다"며 "실매출과 신고매출 간 차이에 대해 잘 해명하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시름 놨지만 국세청이 과세의지를 강력 피력한만큼 추징은 불가피할 것같다"며 "당분간 신고매출 근거를 소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탈루조사를 벌여 불성실·축소 신고를 잡아내고 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CJ푸드빌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국세청은 본사에서 확보한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매출과 뚜레쥬르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2008년 1기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세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포스매출은 실매출과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했으며, 23일엔 뚜레쥬르 점주 100여명이 CJ푸드빌 본사에 몰려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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