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검찰에 구속된 진짜 이유

2013.11.05 09:18:10

분양대금과 담보대출 등 450여 억원 가로챈 혐의

[kjtimes=김봄내 기자]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 종로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이 구속 사유다.

 

검찰과 입주자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직원 400여 명의 임금 72억여원을 3년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입주자들은 신탁회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검찰에 정 회장을 고소했다. 피해 입주자는 40여명이며 이들이 분양대금으로 낸 돈은 2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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