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테마주'로 부당이득 투자자에 벌금 10억

2013.12.09 09:50:09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은 정치테마주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987년부터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해 큰돈을 번 이씨는 2011년께 직원 1명을 고용해 매달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증권 계좌 6개를 통해 주식을 대신 사고팔도록 지시했다.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S&T모터스 등 8개 회사 주식 2987만여주를 매수하고 1871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총 4억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씨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이튿날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따라 사면 전날 사들인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25년간 전업 투자가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