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롯데·농협카드 결국 영업정지…14일부터 3개월간

2014.02.02 10:52:00

[kjtimes=김봄내 기자]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외부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영업 정지 된다.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단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계속된다.

 

금융사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 사기 전화번호는 3일부터 즉시 차단되며 1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 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전 금융사로 확대 시행돼 3월까지 운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다. 통지 후 10일간의 준비 기간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4일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카드사 영업 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이들 카드사는 이번 3개월 영업 정지로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기간에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없다. 카드사 속성상 수시로 회원이 이탈해 신규 모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서 이들 카드사로서는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도 막기로 했다. 다만, 기존 카드 회원이 부여된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도 종전대로 할 수 있다.

 

지난 1월 말 일부 은행 등에서 전격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 확대도 3일부터는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차례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3월까지 본인 추가 확인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은행권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 중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8%에 불과하지만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부터 대출 사기 전화번호를 신속히 정지하고 전화 등을 통한 영업을 본격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면서 "이체 시 본인 확인을 추가하는 금액을 100만원까지 낮춰 국민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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