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8억 불법대출' 국민은행 도꾜지점장 2명 기소

2014.03.20 16:59:47

[KJtimes=김봄내 기자]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2명이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김범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56)씨와 여신담당 과장 양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1월부터 2010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이모(58), 부지점장 안모(54)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20093월에는 한 일본인에게 대출한도의 갑절인 22000만엔을 대출해줬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는데도 김씨는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잇따라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411억엔, 우리 돈으로 5448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씨와 안씨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씨와 함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대출금액을 늘려주려고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차주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뒤 숫자를 덮어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직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부당대출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잡고 뒷돈을 건넨 차주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일본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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