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값 빼돌린 대웅제약 전 임원 구속기소

2014.05.19 10:07:10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김범기 부장검사)는 회사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대웅제약 계열사 알피코프의 김모 전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열사 부동산 매매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20091220115월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값을 비싸게 치르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동산 컨설턴트 신모(구속기소)씨와 함께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대웅제약 명의로 사들이면서 차액 24000만원을, 강남구 삼성동 땅을 대웅상사 등 명의로 사들이면서는 55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이들은 회사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계약을 하면 땅 주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뒤 돈을 절반씩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캐나다로 도주했다가 최근 자진 귀국한 뒤 검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아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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