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통신 공사업체 ‘티지오’에 시정명령 내린 까닭

2014.06.03 09:31:45

[KJtimes=김봄내 기자] 정보통신 공사업체인 티지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 추가 공사가 발생했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증액해주지 않은 티지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지오는 경기도 포천시 인근 군부대의 광대역 통합망 장비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난 2011년 상반기에 추가 공사가 발생했는데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설계 변경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 금액을 증액 조정을 받았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늘려주지 않았다.

 

한편 티지오는 공정위 심의 전인 지난해 10월 뒤늦게 추가공사 대금 18193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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