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6억 신고누락 톱스타 S씨 누구?

2014.08.18 10:21:16

[KJtimes=김봄내 기자]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톱스타 S()2009년부터 3년간 25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S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5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S씨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400만원 등 총 25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S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 2명이 S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S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세무사들이 전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여비교통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에도 이들에 대해 기재부장관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은 과거 연예계에서 자주 사용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