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국금지·차량견인’ 고액체납자 강력 조치

2014.09.25 09:45:25

25개 자치구와 부동산·금융재산 압류…체납자 4만8559명 고발 조치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25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열린 자치구 부구청장회의에서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은 계획을 공개했다.
 
연말까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체납된 시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을 꾸려 체납자 출국금지와 고가 오토바이 압류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9월 중으로 체납자가 보유한 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압류하고 이어 10월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모두 고발조치한다. 해당되는 체납자 수는 48559명이다.
 
10월까지 여권이 있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시·구 합동으로 외제차 강제 견인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교적 상습 체납자에게 효과가 큰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관청 허가 사업제한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올해 7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체납액은 4316억원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같은 시기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967억원으로 올해 자치구 체납징수 목표액 1374억원의 70.4%에 그쳤다.
 
전년 동기 목표대비 진도율인 75.3%보다 4.9% 포인트 낮은 것으로 중구와 강남 지역의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서초·강남·송파)의 체납규모는 1896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체 체납액의 44%나 되지만 징수액은 282억에 그쳤다. 전체 징수액 976억원의 29% 수준이다.


정소영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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