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징역 8월 선고

2015.02.09 15:16:15

 
[kjtimes=정소영 기자] 공원식(62)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공 전 사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9일 공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넨 돈의 액수가 많고 범행 후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정황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 전 사장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인 박모(53·구속)씨에게 선거 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 걸쳐 51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작년 초 새누리당 포항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정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작년 4월말 중도 사퇴했다.


정소영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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