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日원자력배상지원기구법 성립

2011.08.03 15:11:48

東京電力福島第1原発事故の賠償を確実に進めるための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案は3日、参院本会議で採決が行われ、民主、自民、公明3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共同通信が同日、報じた。
 

賠償支援の枠組みの柱である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は、早ければ8月中に発足。巨額賠償を支える新組織の始動で賠償金支払いによる救済が本格化する。
 

東電や原発を保有する他の電力各社などが機構に負担金を拠出し、賠償に充てられる。各社の負担規模は未定だが、電気料金への転嫁による値上げも想定される。
支援機構法の付帯決議では、原子力事業者の無限責任を定めた原子力損害賠償法を1年後をめどに見直すとした。

 

 

한국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에 대한 배상을 확실히 진행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안이 3일, 참원본회의에서 채결되어 민주, 자민, 공명 3당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배상지원의 핵심인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는 이르면 8월중에 발족. 거액배상을 뒷받침하는 신조직으로, 배상금 지불에 의한 구제가 본격화된다.

 

도쿄전력을 포함하여 원전을 보유하는 전력회사 등이 기구에 제출한 부담금으로 배상이 이루어진다. 각 사의 부담규모는 미정이지만, 이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등이 예상된다.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

 


 



kjtimes뉴스팀 기자 news@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