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그 후]홈플러스, ‘갑질’의 표본 ‘꼼수’로 통했나

2016.08.29 08:55:50

3년 전 용역업체 직원 무빙워크 틈 끼임 사망 책임은 결국 ‘용역업체’

[KJtimes=장우호 기자]국내에서 현재 141개 점포를 운영 중인 홈플러스가 때아닌갑의 횡포논란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얼마 전 한 방송매체가 보도를 통해 3년 전 일어났던 수원 홈플러스 무빙워크 틈 끼임 사망사고 이후 현주소에 대해 알린 탓이다.

 

이 보도는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하도급법에 청소와 시설관리 등을의 위치에 있는 업체에게 함부로 산재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29 <KJtimes>는 이 사건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점검해 봤다. 그 결과 홈플러스는 이 사건과 관련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그 책임은 당시 계약을 맺었던 용역업체가 지고, 홈플러스와는 재계약도 해지된 상태다.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원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휴지를 주우려다 벽에 걸린 대형 광고판과 경사진 무빙워크 사이의 비좁은 틈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를 고용했던 용역업체 대표는 이 사고를 구조물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주요 골자는 마트 측이 당연히 설치했어야 하는 안정장치가 없어 벌어진 인재라는 것이다.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홈플러스 측은 이 사고가 있은 뒤 해당 광고판을 철거하면서 과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피해 보상에 대한 비용은 모두 용역업체 측이 부담해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계약조건도 공개됐다.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용역업체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청소와 시설관리 업체가 빠진 것을 악용한 꼼수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보상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에는 이름을 넣어 민사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업계 일각에선 이와 관련 사고 원인을 홈플러스 측에서 제공했지만 책임은 용역업체에 모두 지워진 이 사건에서 일면 합리적 과정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의 입장은 당당하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광고판 철거에 대해회사의 부주의에 의한 인사사고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사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 해당 광고판을 그 자리에 계속 둬야만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사고 후에도 광고판을 그대로 뒀다면 그 나름대로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용역업체가 합의금 일체를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용역업체 대표가 유족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우선이라며 서둘러 일을 진행했다면서사고 처리가 마무리된 뒤 합의금 중 일부를 받기 위한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의서에 홈플러스 이름이 명시된 것 또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해당 용역업체가 작성한 합의서를 들고 와 우리 회사(홈플러스) 측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법무팀을 통해 합의서를 검토했다면서홈플러스 법무팀의 의견이 다소 들어간 만큼 합의서에 홈플러스 이름도 넣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용역업체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올 초 공개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새로 선정하면서 계약서 상 문제가 됐던 문구들은 모두 삭제하고 갑과 을의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과거 수의계약을 포함해 하도급업체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관행을 깨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용역업체는 홈플러스가 출범할 당시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인맥을 통해 알음알음해 계약을 맺었다가 올해 초 공개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해 재계약에 실패한 업체로 알려졌다.



장우호 기자 koreana37@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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