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검출...몽드드 물티슈는 일반 세균 기준치 4천배 초과

2016.09.08 13:49:09

[KJtimes=김봄내 기자]일부 물티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제조사 태광)'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이다.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4천배(40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티엔비가 제조하고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지만, 이 제품은 그 전 관련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 총 210건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38.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패·변질(71, 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26, 12.4%), 화학물질 관련(15, 7.1%), 악취(10, 4.8%), 용기(3, 1.4%)가 이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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