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그 후]메디안 치약, 살균제 성분 검출 “직접 처방한 것 아냐”

2016.09.27 12:49:00

M상사로부터 납품 받은 원료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 검출
식약처 발표 이후 즉각 생산 중단 및 대책 마련에 나서
식약처 “양치 후 입안 헹구는 만큼 인체에 큰 문제 없다”

[KJtimes=장우호 기자]아모레퍼시픽 메디안이 제조한 치약 11개 제품에서 금지된 보존제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품 회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26일 오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된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이 생산하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을 비롯해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총 11종이다. 이들 11개종에 대해서는 사용 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 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 받아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 CMIT/MIT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보다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MIT/MIT 성분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와 관련 직접 해당성분을 처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치약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성분 원료를 M상사로부터 납품 받고 있었다식약처의 발표 이후 이 업체에서 공급받은 일부 원료에 CMIT/MIT 성분이 유입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제품은 전량 회수할 것이라며 리콜 방법에 대해서는 금일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에 3개월 동안 치약 제조를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6일 오후 식약처 발표 직후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호 기자 koreana37@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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