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전체에 대해 대출 이자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 기인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금감원 제재 대상이 된다.
신한카드는 이번 일로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이 개인이라는 선상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오는 8월부터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개인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데이터 기업사업자들은 개인 동의를 얻어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사업, 신용정보관리업 또는 마이데이터사업이 가능해진다.
임영진 대표의 행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4연임에 성공하며 금융권 장수 CEO 대열에 합류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게 된 점에 기인한다.
이번 일로 인해 마이데이터사업 진출 성과가 동종업계 보다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시장점유율 1위 타이틀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해 신한카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