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그 후]팔도 “역외탈세, 근거 없는 의혹이었다”

2016.10.28 10:58:10

"해외법인과 별도 운영, 매출도 공유하지 않아"

[KJtimes=장우호 기자]한국야쿠르트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팔도가 이례적으로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역외탈세 의혹을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채 무사히 세무조사를 마쳤다.

팔도의 역외탈세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8월 초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부터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팔도는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역외탈세가 의심됐다. 내국인 간 거래를 담당하는 조사1~4국과 달리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법인이나 한국 본사와 해외 계열사 간 거래에서 ‘이전가격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투입된다.

이전가격은 관련기업 간 원재료ㆍ제품 및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 조작은 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해 그룹 전체로 볼 때 법인세를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다.

<본지>는 팔도의 이번 세무조가가 역외탈세 의혹으로 인해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인지, 또 세무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자 팔도에 찾아갔다.

팔도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이 관계자는 “2011년 이후 5년만의 정기 세무조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법인이 있다 보니 국제거래조사국이 나왔다”며 “이 때문에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러시아법인과는 별도로 운영돼 매출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8월 언론 보도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었다”며 “회사 방침상 세부적인 세무조사 결과를 알릴 수는 없지만 문제 없이 잘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법으로 유출이 금지돼 있어 세무조사 종료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팔도는 한국야쿠르트 지분 40.8%를 보유한 사실상 지주사로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의 장남 윤호중 전무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장우호 기자 koreana37@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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