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영업비밀을 반출하고 회사에 협박해 합의금 7000만원을 받아챙긴 LG디스플레이 전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25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이를 참지 못한 회사의 고소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 일이 알려지면서 LG디스플레이는 퇴직한 직원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곤혹을 치뤘다.
이 같은 사실은 프라임경제가 지난 15일 ‘LG디스플레이, 영업비밀 반출 직원과 석연찮은 합의’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이어 파이낸셜신문과 여성소비자신문
등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뤘다.
이 매체는 당시 보도를 통해 LG디스플레이가 태은솔루션 대표 A씨와 석연치 않은 합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영업비밀을 훔쳐간
직원에게 도리어 7000만원의 합의금을 준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1년 뒤 무려 25억원이나 요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11일 태은솔루션 대표
A씨와 LG디스플레이 조달팀 B씨를 업무상 배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조사 결과에서 LG디스플레이 외주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1월
‘정도경영 위반’ 사유로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제품
단가 등 영업비밀을 반출한 뒤 지난해 10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받아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는 A씨가 LG디스플레이에서 해고 당한 뒤 개인 사업을 열었다가 LG전자 하도급
업체 선정에 떨어지자 LG디스플레이가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네고 입고 실적
등 영업비밀을 추가로 빼돌린 뒤 LG디스플레이에 25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참지 못한 LG디스플레이는 9월 20일 A씨를 고소하게
됐다.
이와 관련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당한 A씨와 합의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국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권고가 내려와 이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은
합의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금 7000만원은 A씨가
사업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책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공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적은 금액은 공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시는 투자자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일
때 이뤄지는데, 통상 5000억원정도 규모이며 벌금 등 문제가
되는 부분도 1000억원 이상 규모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피해자 입장이고 일방적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