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당직자 당원소환제도 도입...보수 정당 첫 사례

2017.01.09 12:19:38

[KJtimes=김봄내 기자]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바른정당이 당직자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수 성향 정당에서는 첫 사례다.

 

바른정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제원 대변인이 전했다.

 

바른정당은 또 지도부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원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나누고 책임당원으로부터 월 1천 원의 당비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원외 당협위원장을 지도부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현재 새누리당이 채택한 제도이지만, 바른정당은 당 대표에게 인사권을 더 주는 것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고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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