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해 약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이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집행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오 지급된 공공기관 성과급을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법령 등에 위반돼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서 배포한 1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시 임직원 평균연봉 1억이상 기관수는 5개에서 현재 20개로 증가했고, 5년 동안 장기간 영업적자로 공공기관 부채 약 84조원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도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2만8479명에서 지난해 말 44만3570명으로 35%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채은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5년간 약 84조원(16.8%)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수천만원씩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곳이 있을 정도로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223.2%에 달하는 부채비율과 약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집행했다고 꼬집으며,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225억원, 15.5억원. 76억원씩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은 수익성 외에도 공공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돼 영업적자 여부가 기관에 대한 유일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 받는 와중에 임직원의 성과급 파티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큰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역대 정부 출범 초기마다 어김없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이 시도돼 왔지만 기관장 낙하산인사와 공공기관의 이익집단화에 따른 파업 등으로 지대추구행위가 계속돼왔고 뚜렷한 개혁성과도 만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을 감시하고 제 수당의 적절성을 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령 등에 위배돼 성과급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장의 환수의무를 규정해 잘못된 성과급 환수를 강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