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연금' 받던 수급자, 9월부터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2017.04.06 11:40:29

[KJtimes=김봄내 기자]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수급자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른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을 넘으면 즉시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기준 평균소득월액(A)2176483원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이 금액을 초과해서 월 소득을 올리면 강제로 조기노령연금을 끊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216522, 2011246659, 2012323238, 2013405107, 2014441219, 201548343, 20165118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처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악화에다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기대기 때문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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