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고...3600억대 적자 부담

2017.05.26 11:25:53

[KJtimes=김봄내 기자]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심각한 재정난에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심태규 부장판사)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전철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협의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11일까지다. 채권자집회는 8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7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올해 13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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