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해도 ‘주가반등’ 계기될 것이라고(?)

2017.07.25 10:44:20

IBK투자증권 “충당금 반영 기점으로 주가 반등 기대해볼 만”

[KJtimes=김승훈 기자]기아차[000270]가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IBK투자증권은 기아차에 대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이 종목의 목표주가 51000원을 유지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7458명은 2011년 연 75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 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1차 선고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1심에서 사측이 패소할 경우 법정 이자율이 높아 노조가 제기한 소송가액 6600억원 이상의 충당금을 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이 경우 일시적 충격은 있겠지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선 점진적인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3분기 통상임금 충당금 반영을 기점으로 주가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치도 밑돌 것이라며 시장 수요 부진과 작년 같은 기간의 높은 베이스로 내수 부문이 10%가량 감소했고 미국공장도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인센티브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예상실적에 통상임금 충당금을 고려해도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면서 하반기에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중국 시장 신차 투입 효과가 더해지며 점진적인 판매 개선이 기대돼 4분기부터 영업이익 반등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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