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현대캐피탈이 중고차 제휴업체들에게 법정 대행수수료(5%)외 별도의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날이 중고차할부금융을 취급하는 캐피탈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현대캐피탈은 지난 6월 중고차 시장 신뢰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 41개 중고차 매매상사와 상생협약을 맺었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상생이라는 내용에 물음표가 달리는 형국이 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중고차 매매상에게 제공하는 모집 중개수수료의 상한선(5~2%)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캐피탈사는 중고차 할부 총금액에 따라 모집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데, 현대캐피탈은 법정 상한선을 넘어 불법으로 2%가량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중고차매매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다 이들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수수료상한선 외에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실토해 덜미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들 대부분은 이용할 때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기보다 중고차업체나 딜러의 알선을 통해서 중고차할부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 생리가 이렇다보니 중고차딜러들은 고객을 위해 할부금리가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기보다 자신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더 많이 챙겨주는 캐피탈사의 상품을 연결해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사정당국은 이처럼 불법리베이트 제공이 업계 관행이라 판단, 중고차제휴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캐피탈사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고차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는 캐피탈사에 고객을 연결해주는 경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라며, “캐피탈사도 더 많은 고객을 위해 딜러들에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처럼 퍼져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고차할부상품 이용 고객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상한선제도를 시행했지만 현대캐피탈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뚜렷해지면 현대캐피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대캐피탈의 입장을 확인하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