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지난달에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리콜은 지난달 9일 리콜을 실시한 내용과 같은 원인이며 차종만 다를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 되는 결함이 발생하여 이 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8일 ~ 2011년 5월31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된 디젤승용자동차 3차종 2,39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kjtimes=이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