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 재개

2017.11.10 10:53:30

[KJtimes=김봄내 기자]케이뱅크가 직장인이라면 최대 1억원을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다시 선보였다.

 

케이뱅크는 10일부터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한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직장인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6%.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뒤 2개월에 걸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케이뱅크 입출금계좌로 이체받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K'를 내놨지만, 신용대출 증가액이 급증하면서 6월께 마이너스통장 방식 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이어 71일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의 나머지 상품도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달 원리금균등 방식과 만기일시 상환방식 신용대출을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분리해 판매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여신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직장인, 중신용고객, 개인사업자 등으로 고객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