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2017.11.24 11:47:09

[KJtimes=김봄내 기자]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심현욱 부장판사)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2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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