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공정위 시정명령에 “즉시 시정완료, 지금은 상생 중”

2017.12.12 16:57:00

[KJtimes=김봄내 기자]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공정위로부터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정보공개서 14일 미준수, 필수품목 공산품 중 비식자재 18개 적용 등으로 적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다.

 

위생마스크에 대해서도 바르다김선생은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 2016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잘 지켜 나가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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