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김한정 의원, 불법웹툰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2018.06.26 15:34:1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류로 불리는 웹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만 8800억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월 2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웹툰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


개정안은 만화·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주최해 웹툰 작가와 협회, 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개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다 실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웹툰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정부의 합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단속을 위한 정부 합동대책이 발표됐으며, 최근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고 관련 사이트가 잇달아 폐쇄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김병기, 김상희, 노웅래, 백재현, 설훈, 손혜원,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유동수, 유승희, 이개호, 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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