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고혈압약 받았다면? "다른 치료제로 무료로 재처방"

2018.07.10 09:34:34

[KJtimes=김승훈 기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재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 대상이다.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한편,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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