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작...가입 조건 및 최대 금리는?

2018.07.31 12:32:26

[KJtimes=김봄내 기자]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31일 출시됐다.

 

가입 대상 연령은 일단 연말까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내년 11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한다.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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