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2018.08.06 13:31:46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13()부터 928()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한편, 8. 13. 9. 30.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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