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7~8월 완화...상한선 각 100㎾h 올려 19.5% 인하 효과

2018.08.07 11:39:37

[KJtimes=김봄내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올 여름철(78)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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