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율운항 선박’ 실용화 대비법 정비 추진하는 속내

2018.09.21 11:11:33

“사고를 줄이고 선원부족 대책으로 활용 가능”

[KJtimes=권찬숙 기자]“자율운항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법 체제를 정비하겠다.”


일본 정부가 무인으로 항해하는 자율운항 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해 해상교통 관련 법 정비를 추진에 나서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토교통성과 해상보안청이 현행 관련법이 사람이 선박에서 키를 조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율운항 선박을 활용하기 위한 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자율운항 선박은 센서나 인공지능(AI)을 갖추고 육지에서 원격조작하거나 해양을 자율운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로 물류와 관련한 상업 자율운항 선박을 2025년께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 규칙을 정한 해상충돌방지법은 사람의 승선을 전제로 시각과 청각을 활용, 해상에서 상시 적절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이에 자율운항의 경우 레이더로 파악해야 할 주변 정보, 운항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리해 2018년도 안에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선원 자격을 정한 선박직원법은 사람에 의한 운항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취하고 있는 일부 선박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 소형선박에 대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해운·조선업체는 자율운항이 이뤄지면 선박 운항 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선원부족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찬숙 기자 kc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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