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판결]“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 제외는 정당”

2018.09.27 13:31:37

오사카고등재판소 오사카조선학원의 소송 제기에 ‘패소’ 판결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이 오사카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의 운영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의무적 적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7일 교도통신은 오사카의 조선학원이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조선학교 법인은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앞서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해 7월에는 오사카조선학원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했으나 오사카고등재판소의 이날 판결은 당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현재 이와 비슷한 소송이 5개 지방재판소 등에서 제기된 상태지만 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소송 등에서는 모두 원고 측이 패소한 상태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 도입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24만엔(1186000~2372000)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이후 자민당이 정권을 다시 잡은 뒤인 20132월 조선중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학교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권찬숙 기자 kc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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