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4~6일 무료...이용방법은?

  • 등록 2019.02.02 2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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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봄내 기자]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4() 00시부터 26()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22()부터 26()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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