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징용소송에 이름만 바꾸는 ‘꼼수’

2019.04.02 14:35:44

“징용배상 판결 승복 못해” 입장 고수

[KJtimes=권찬숙 기자]이달부터 신일철주금에서 이름을 바꾼 일본제철 측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승복할 수 없으므로 숙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하시모토 에이지(橋本英二) 일본제철 사장은 사명 변경을 앞두고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용소송과 관련한 대응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시모토 사장은 "이것은 정부 간에 해결이 끝난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판결로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징용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할 의무가 생겼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의무가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시모토 사장은 사명 변경 이유에 대해선 "일본의 대표적 제철회사로 세계에서 성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찬숙 기자 kc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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