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05.03 15:26:14

이종배 의원, “규제 혁파, 게임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3,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규정하고, 경미한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전 시정권고의 기회제공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모바일게임은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이 짙은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해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P게임사의 경우, 게임 출시기념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했다가 무려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P게임이용자들도 큰 불편을 느꼈다.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 최고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고,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한류콘텐츠를 선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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