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50년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정책' 첫 위헌 결정

2019.05.28 18:02:28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50년간 시행했던 강제 불임수술 정책이 위헌이란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반인륜적 불임수술 정책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통과된지 한달여만의 일이다. 

센다이(仙台)지방법원은 28일 구(舊) 우생보호법에 따라 10대 중반에 불임수술을 받은 60~70대 지적장애 여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해당 법률 조항이 개인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원고가 국가배상으로 총 7150만엔을 요구한 청구는 기각됐다.

센다이지법 판결은 구 우생보호법과 관련해 일본내 7개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첫번째로 나온 위헌 결정이다. 

일본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따라 지난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유전성 질환자 등을 상대로 강제 인공중절 수술이나 불임수술을 받게 하는 우생보호법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이법 때문에 2만5000여명이 불임수술을, 5만1276명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구 우생보호법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장애인 차별이란 여론에 따라 우생수술 관련 규정이 삭제된 지 23년 만인 지난 4월 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320만엔을 지급하는 구제법안을 제정했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사과 담화를 발표했지만, 국가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소송 중인 피해자들은 국가의 직접적인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권찬숙 기자 kc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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