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여객운송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019.06.21 12:32: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 만들 것”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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