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방지법 대표 발의

2019.07.03 16:18:45

자료제출 거부나 허위진술 하면 최대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kjtimes=견재수 기자]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역3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해 왔지만 사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만 하도록 돼 있어 사실과 달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규정이 없었다.
 
현형법상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기관경고만 하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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