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 방송" 음란죄로 고발 당해

2019.07.26 13:30:51

[KJtimes=이지훈 기자]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윤지오가 모 항공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윤씨를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윤지오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윤지오가 20177, 20186, 7월 등 세번에 걸쳐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지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귀국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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