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불법 광고 1133건 적발...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2019.09.30 13:13:39

[KJtimes=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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