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혐오발언은 사회적 흉기… ‘혐오발언 처벌법’ 추진

2020.02.07 12:23:10

국가적 재난 시 특정 지역 혐오 일삼는 이들을 대상

 
[kjtimes=견재수 기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혐오발언 처벌법을 추진한다.
 
천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5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뉴스 보도 이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 대글에 우한폐렴에서 홍어폐렴으로 변종 발생함’, ‘전라도것들과 조선족을 치료해주지말고 강제북송처리해라등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악의적 혐오표현이 넘쳐난 것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괴담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연상케 하는 악의적 마녀사냥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에 기반 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민에 대한 혐오 발언은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이런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를 엄중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형법 등을 개정해 재난 등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혐오발언 처벌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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