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불법 공매도 “시장에 발못붙이게 강력처벌해야”

2020.08.10 14:24:18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벌금 등 형사 처벌 강화하는 방안 도입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이른바 무차입공배도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 성격을 갖고 있다.
 
게다가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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